
준비 서류
1. 자녀이름으로 아이핀 발급(자녀명의 핸드폰있다면 증빙가능)
2. 자녀의 공인인증서
3. 통장사본 or 이체확인증
4. 가족관계증명서
5. 기본증명서(자녀기준)
홈택스로 증여세 신고
아래의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회원가입을 꼭 아이이름으로 가입합니다.

회원유형의 주민등록번호와 I-PIN두개중에 선택해 가입합니다
저는 I-PIN 으로 등록하였어요




이용약관에 동의함으로 모두 체크

상세정보를 입력합니다


가입이 완료되었으면 화면 상단의 신고/납부 항목에 증여세를 클릭합니다

일반증여신고의 확정신고 작성을 클릭

공란을 채우고 증여자와의 관계에 들어갑니다

아이이름으로 로그인했으므로 증여하는사람과의 관계에 자를 더블클릭하세요

다음페이지의 증여재산은 일반
종류는 현금
평가방법은 현금 등 시가로 체크하고 등록하기를 누르면 금액이 아래 합계란에 자동으로 표기됩니다


신고서 제출을 보고 확인한뒤 제출하기를 클릭

여기서 증여대상공제에 직계전비속란을 클릭후 반드시 금액을 써주어야 세액이 공제됩니다


다되면 아래와 같은 접수증이 나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어요~~
증빙서류제출을 해야합니다
증빙서류는 아까 들어간 증여세탭에서 step2신고내역으로 들어가 신고일자와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합니다

신고내역을 보면 부속서류 제출여부가 N으로 나옵니다
저는 이미 제출을 해서 Y로 나와있네요

N을클릭후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양식을 작성해주세요

한번 더 인증을 해야 하는데 방식은 각자 편한대로 합니다


제출내역보기를 클릭하면 목록이 나오고 서류제출을 해주고 부족한 서류를 다시 제출할수도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발급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efamily.scourt.go.kr/index.jsp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자녀이름으로 로그인하고 가족관계등록부발급에서 가족관계등록으로 들어갑니다


공인인증서입력란에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입력합니다

부모 성명란에 둘중 하나만 입력합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 증명서를 사진파일로 저장하거나 저는 스캔했어요

이체확인증
은행마다 뱅킹메뉴에 들어가면 이체확인증을 받을수 있어요
이것을 저장시키세요
또는 통장 이체내역사진을 이용해도 상관없어요

요약
증여세 신고가 서류가 많이 필요하다보니 좀 번거롭지만, 못할 정도는 아닌것같아요
중요한것은 자녀 명의로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것이 중요한점입니다
우리 자녀증여 똑똑하게 해서 우리 아이들 미래설계 미리미리해주자구요~~
자녀에게 증여하기, 증여세 면제한도
오늘 미루고 미루던 일을 드디어 했어요. 아이가 어릴때 부터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받았던 용돈들을 정리해주었습니다. 처음엔 아이적금 통장에다 차곡차곡 넣어 주었는데요. 만기가 되면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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